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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0 2016고단2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05. 11. 23: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 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47 번지 충현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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