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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정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2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8 번지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출력자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자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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