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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7 2018고단3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 23:30 경 시흥시 정왕동 51 블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충현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만 8회에 이르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직전 범행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운전 차량을 처분하면서 까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지인, 회사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자발적인 교화ㆍ개선을 기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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