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391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0.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4고단3918』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3. 15: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센터 앞 노상에서 E이 운행하는 F 택시 뒷좌석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잠든 사실로 신고가 되었고,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가 피고인을 깨우자, 위 E 외 불특정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야 씨발 택시비를 주면 될 거 아녀, 맘대로 해 씨발, 야 씨발 그런 걸 왜 조사해, 맘대로 해 이 씨발, 이런 개새끼, 이런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 15:0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센터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택시기사 E의 진술 청취 등의 업무를 보려던 G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돈 주면 될 것 아냐”라는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I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091』 피고인은 2014. 10. 10. 04:01경 대전 서구 신갈마로 168-10에 있는 안산뜸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J(17세) 일행이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치우라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어린 새끼들한테 당해봐라, 우리 고삐리이고, 미성년자인데 당해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 진단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좌측 쇄골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