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4. 02:1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YF 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야! 택시비 줄 테니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림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빌라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택시요금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14. 02:2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 G지구대 H치안센터 앞길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무임승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B이 경찰에 신고하여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I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라고 묻자 이에 화가 나서, 지나가던 불상의 남자 1명과 위 B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들아! 내가 돈을 내던지 말던지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이 씹새끼들아! 눈깔을 확 파버린다! 씹새끼들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14. 03:00경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G지구대 안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주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서, 위 G지구대에서 사용하던 공용물건인 G지구대 관내도와 정수기를 발로 걷어차서 위 관내도의 모서리를 찌그러트리고 정수기에 부착되어 있던 컵 분리대를 떨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