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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250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우리투자증권’이라 한다) C지점에 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2013. 11. 6.부터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삼성중공업 주식을 거래하여 왔고, 피고 E는 당시 위 지점의 지점장이었으며, 피고 F은 차장, 피고 B은 대리, 피고 G은 위 지점의 현재 지점장이다.

나. 원고는 2013. 11. 6. 삼성중공업 주식 25,000주 매수 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8.부터 2014. 2. 18.까지 12회에 걸쳐 삼성중공업 주식 매매를 하였고, 2014. 2. 20. 현재 삼성중공업 주식 80,160주가 원고의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원고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삼성중공업 주식 매매를 하였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고, 유가증권 등 투자매입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의무에 위배된 행동을 하여 원고에게 1,603,975,500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들이 삼성중공업 주식을 임의매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5, 7 내지 11,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원고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주식매매를 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그 손해의 일부인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고객과 증권회사 사이에 유가증권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이 체결되고 금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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