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126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7년경 동서증권 C지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고객으로 온 원고를 알게 되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삼성증권 D지점으로 이직한 이후인 2002. 5~7.경 삼성증권 C지점에 있던 원고의 주식을 삼성증권 D지점으로 이관하여 피고에게 주식매매를 위임하는 등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주식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의 주식을 관리한 이후인 2003년경부터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 증시였고, 그로 인해 피고가 원고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 매매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을 요구하였다.

일금 : 3억 원 상기 금액을 주식투자목적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차용하였으므로 2007. 7.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명날인하여, 하기 수령인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현금보관인 : 원고 현금수령인 : 피고 현금보관인은 보관일로부터 매월 은행 이자에 준하는 150만 원을 현금수령인에게 지급한다.

지불약속을 어겼을 경우 지불약속일로부터 월 3부 이자로 계산하여 이자를 별도 지급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7. 1. 18.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법무법인 삼양 등부 2007년 제383호로 공증을 받았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을 이관할 당시 총 주식의 평가액은 2002. 5. 6. 및 2002. 6. 21. 기준 단가로 산정할 경우 약 3억 1,000만 원 정도였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무렵 원고 주식의 평가액은 약 8,000만 원 정도였다

을 제12호증(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2006. 4. 5. 당시 원고의 주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