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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8 2017나107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신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4. 5. 30. 피고 회사 제주지점에서 증권계좌(계좌번호 :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 이후 피고 B이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다.

다. 원고가 거래기간 중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총액은 1억 8,800만 원이고, 거래를 중단하고 2015. 8. 20. 위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39,043,00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5. 4. 28. 원고로부터 주식매수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내추럴엔도텍’ 주식을 매매하였고, 2015. 6. 26. 원고가 ‘산성앨엔에스’ 주식을 매도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 B은 자본시장법 제70조 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5호증, 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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