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1. 27. 23:00경 천안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한 달 후에 술값을 결제하겠다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종사자의 동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5병, 과일안주를 교부받고, 유흥종사자 3인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2. 21. 22: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2월 말에 전에 미납한 술값과 함께 결제하겠다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종사자의 동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5병과 안주를 교부받고 유흥종사자 3인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12. 30. 23: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값을 당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종사자의 동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를 교부받고 유흥종사자 2인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 명의 사문서위조, 행사 및 대출금 편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2. 7. 천안시 동남구 G빌딩 5층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아산시 J’, 대출한도액란에 ‘칠백만 원’, 최초이용액란에 ‘이백만 원’, 회원번호란에 ‘K’, 계약일란에 '2009년 2월 7일', 대출만료일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