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공소장에는 ‘F’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기재임이 명백하다.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4. 21:30경 부산 해운대구 D호텔 지하1층에 있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만 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5.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3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1. 19:47경 부산 중구 K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5,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7. 02:00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