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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나4547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제1심 판결 제9면 제8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민법 제169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 또는 의무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며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이에 포함되는바(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2010. 7. 4. 이전에 발생한 관리비채권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원고가 전 구분소유자인 D를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위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이후에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인 피고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4.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6021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관리비 37,036,713원 및 위 공탁시까지의 지연손해금 2,759,995원 합계 39,796,708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공탁한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의 일부 변제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변제공탁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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