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24 2016고단2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23:55 경 전라 북도 군산시 B 아파트, 102동 1921호에서, 피해자 C(4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하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좌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1. 수사 협조 의뢰( 진료여부 등 확인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