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3 2016고단10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19:0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61 세) 과 위 다방 업주 E가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 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