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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30 2016고단54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23:0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45 세 )에게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그냥 가라, 나이도 어린 게”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길이 20cm, 너비 6cm) 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조현 병을 앓고 있는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버지는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치료에 매진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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