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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0 2016고단2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23:0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낚시터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52 세) 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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