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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7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23:2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3 세) 와 임금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피해자와의 싸움 도중에 발생한 범죄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맞아 피해를 입었음 벌금 1회 전과 이외에 범죄 경력 없음 불리한 정상: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 함 동종 전과( 상해죄, 벌금 100만 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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