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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0 2015고단1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21:20경 경기도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C 넥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D(31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차량 앞에서 급정거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 옆을 주행하다

갑자기 피해차량 쪽으로 핸들을 돌려 피해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사건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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