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0 2015고단15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22:4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64 야탑시장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7세)가 D BMW 승용차(이하 “피해차량”)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를 우회전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재추월하여 피해차량 앞을 주행하면서 10여분 동안 7-8회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사고를 유발할 듯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 반성,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