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9 2016고정2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3. 13. 1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가좌동 소재 경상 대학교 후문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경상 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개양 오거리 방향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때 승객 8명 가량을 태운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피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위 장소 버스 정류장에서 갓길 쪽으로 정차를 하지 않고 차로에 걸쳐 정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위협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그 앞쪽에서 3회에 걸쳐 급정거하고, 계속해서 100m 가량을 천천히 가면서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