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난폭운전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차량을 정차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차한 것일 뿐 후행하던 피해차량을 손괴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추돌사고 이전에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 차로에 비스듬히 정차하여 피해자의 우회전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우회전을 한 후 직선 주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여 진입하거나 선행하던 중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등으로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위협운전을 시작한 사실, ② 그 후 두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차량 운전자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한 사실, ③ 신호변경으로 피해차량이 출발하자 피고인은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급가속 운행하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2차로로 진입한 후 2회에 걸쳐 급정거하여 피해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 ④ 이에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3차로로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서 급정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급제동하였음에도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차량의 전면부로 피고인 차량의 후면부를 추돌하게 된 사실, ⑤ 위와 같은 추돌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급정거하였을 당시에도 피해차량이 가까스로 추돌을 피해 옆 차선으로 이동하기도 하였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