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30. 21:0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24-4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2013. 5. 30. 22:10경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부터 23:10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30. 22:14경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41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여야 하냐”고 불평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고, 목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교통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촬영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