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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1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30. 21:0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24-4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2013. 5. 30. 22:10경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부터 23:10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30. 22:14경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41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여야 하냐”고 불평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고, 목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교통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촬영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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