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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21:10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에 있는 한라타운 부동산 앞 도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와 위 부동산 건물을 들이받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21:25경부터 21:46경까지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물적피해를 동반한 사고도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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