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19:47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동 소재 홍익스포츠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0경 1회, 21:02경 2회, 21:22경 3회에 걸쳐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2005년 이후에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