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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21. 01:4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내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단속되어 같은 날 03:43경부터 04:04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1. 01:4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한성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측정거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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