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3.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8. 4.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5. 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10. 24. 08:00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 천길 217에 있는 태안종합 운동장 공사현장에 주차해 둔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같은 읍 남문 리 23에 있는 32번 국도 상 동문 교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D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9: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 문리에 있는 동문 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서산 쪽에서 소원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 차로로 진입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3 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