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7.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11.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8. 16:45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 7길 20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중앙로 65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실형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범죄사실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호 관찰을 통해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