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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15 2018고단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7.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8.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1.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9.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8. 2. 13.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동문 7길 20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서 해로에 있는 장산 교차로를 경유하여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3. 21:57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21:57 경부터 22:18 경까지 약 2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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