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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30 2016고단4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5. 13. 00:21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시장 2 길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원 이로 78-132에 있는 태을 암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3. 17:10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 선리에 있는 삼호 그린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진 벌로 299-8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삼호 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17:30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삭 선리에 있는 삼호 그린아파트 102 동 주차장에서 ‘ 음주 운전자를 잡아 달라’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 내가 왜 니들 측정에 요구해야 되냐

”라고 말하면서 위 E이 손에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위 E의 목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위 E의 머리를 수회 툭툭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제 2호(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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