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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26 2018고단1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 신 르네상스 파’ 폭력조직의 행동 대원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5. 23:12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 D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업소에 들어가려 던 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려 던 피해자 E( 남, 38세 )로부터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의 이동을 요청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리로 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가 “ 제가 뭐 잘못했나요.

참 나 ”라고 반문하는 것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면 부 부종’, ‘ 치 아파 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5. 23:05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 문리 소재 황제 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23:20 경 같은 읍 동 문리에 있는 에덴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자료, 피해 부위 사진 자료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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