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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16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고 고객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저버리고 고객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고, 나 아가 고객들 명의로 허위 대출신청 하여 받은 대출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2억 8,000여만 원으로 고액이고 그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새마을 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고객들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새마을 금고와 합의한 점( 피해자 새마을 금고에 지금까지 7,6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남은 피해금액은 앞으로 5년 동안 매달 25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합의 함),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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