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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7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던 ‘D’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직원 E을 통하여 피해자 F(33 세 )에게 “ 우리 회사가 새마을 금고와 제휴를 하여 특 판 상품이 나왔다, 1년 만기 연 이자 9%에 비과세이다, 나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새마을 금고에 예금할 게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새마을 금고와 제휴한 특 판 상품이 없었고 돈을 받으면 피고인이 임의로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3. 26.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및 확정 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4년),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인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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