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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일방통행 도로를 현대아파트 정문 쪽에서 E마트 쪽으로 역주행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G(34세)의 우측 무릎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부위에 대해, 현장검증에 대해)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부딪치지 않았고, 도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휀다 부분과 우측 무릎이 부딪쳐 ‘퍽’하는 소리가 났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가 빠른 속도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나 그 후의 정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고, 위 사고 다음 날 피해자의 우측 무릎에서 타박상이 확인되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당시 오토바이가 진입하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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