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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1 2014노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가 앞 쪽으로 접혀져 있고, 보닛이 약간 들떠 있는 것이 확인되며, 사고 후 피해자의 차량의 고무패킹 및 오른쪽 헤드램프가 튀어나와 있었고 ‘퍽’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 금지판을 충격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H도 사고 당시 차량이 흔들렸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항소이유 제목란 옆 괄호 안에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양형부당과 관련된 주장이 전혀 없고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와 관련된 주장만 기재되어 있으며, 항소장에도 항소의 범위에 관하여 “사실오인(무죄부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괄호 안의 기재를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오기로 본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영창로에 있는 토기장이교회 앞 사거리교차로를 주공아파트 쪽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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