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1:1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E 입구 교차로를 삼각지역 방면에서 신용산 지하 차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20 세) 의 좌측 발 뒷 꿈치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종 골 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상해 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의율할 수 있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세 차례나 “ 왼쪽 뒤꿈치” 부분을 부딪혔다고
언급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 오른쪽 발 뒤꿈치” 부분을 다쳤다고
진술한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치료한 G 병원의 의사는 사고 부위가 왼쪽 발 뒤꿈치 부분이라고 하고 있음에도 진단서에는 “ 우 종 골 부 좌상” 이라고 기재한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