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수인산업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앞서 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XG 승용차량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XG 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SM7 승용차량 후면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부분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신정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