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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5도1243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상해
사건

2015도1243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나. 상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노75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

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병합), 2015헌가3, 9, 21(병합), 2015헌가14(병합), 2015헌

가18, 20, 25(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

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

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위 법률

조항 부분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그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 등폭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

분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

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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