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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도14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병합), 2015헌가3, 9, 21(병합), 2015헌가14(병합), 2015헌가18, 20, 25(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 부분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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