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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4 2015도138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병합), 2015헌가3, 9, 21(병합), 2015헌가14(병합), 2015헌가18, 20, 25(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의 공소사실과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C을 협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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