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17276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19,79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10.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2,219,79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10. 10.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