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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181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43,961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7. 10.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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