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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255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30.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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