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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231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38,24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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