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1932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6,021,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36,021,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 용 법 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