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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3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15:45경 C 라보롱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구리시 수택동 소재 팜코리아 약국 앞 교차로를 돌다리사거리 쪽에서 세무서사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우회전 직후 지점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를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3. 11:55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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