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목격자인 G이 경적을 울린 점, 피고인의 자동차 뒤의 차량들이 정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도주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이-마이티 3.5톤 흰색 화물 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05: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돈암동 19의 76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신여대입구역 방향에서 길음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 미아리고개 정상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특히 새벽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기 전에 불상의 속도로 신호위반한 채 출발하여 보행자 신호 점멸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 탑차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하부 구조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골절 의증 등으로 인한 저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