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학교 C 전담교수로서, 2015. 1. 말경 ‘D’ 강독을 담당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5. 9. 초순경까지 그 강독을 수강하던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3. 03:26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 어떻게 성욕을 해소하는지, 자위를 하는지, 호스트 바에 가는지” 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 22: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8. 02:30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칼로 그어 피를 낸 뒤 그 피로 종이에 ‘ 우 정’ 이라고 쓴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 22:22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화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