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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6.24 2008가합8544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6. 9.경 피고와 사이에 참가인이 자동차를 할부판매함에 있어 구매자로 하여금 피고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 피고가 이를 인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에 대하여 보험약관과 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가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판매보증보험 포괄계약에 관한 협약’(이하 ‘포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은 2008. 2. 13. 및 같은 달 29. 포괄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메트로트랜스(나중에 ‘에스알로지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메트로트랜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25톤 카고트럭 5대씩 총 10대를 할부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메트로트랜스에게 25톤 윙바디 트럭 총 10대를 대금 1대당 212,041,620원씩에 할부판매하되, 계약금 1,000,000원씩을 포함한 선수금으로 대금의 15.18%에 상당한 33,041,620원씩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60개월에 걸쳐 할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할부판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할부판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메트로트랜스는 2008. 2. 13. 및 같은 달 29. 할부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참가인으로, 주계약을 이 사건 할부판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차량 1대당 187,950,000원씩 총 1,879,5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08. 2. 13.부터 2013. 6. 12.까지 또는 2008. 2. 28.부터 2013. 6. 27.까지로 정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할부판매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았다.

위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된 할부판매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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