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H 대 97.8㎡ 및 I 대 77.3㎡(이하 ‘원고측 대지’라고 한다)는 원고 A이 7/20지분, 원고 B이 5/20지분, 원고 C, D이 각 4/20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위 양 대지 지상에는 철근 세멘부럭조 평옥개 5층 영업소 건물(J빌딩, 사용승인일 1960. 9. 8.)이 있는데, 위 건물도 같은 지분으로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A의 모인 K와 K의 오빠인 L이 1973. 12. 3. 원고측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원고 A은 1977. 12. 10. L으로부터 그의 지분 전부를 매수하였으며, 원고 A과 원고 B은 2002. 10. 29. K의 지분 전부를 1/2씩 증여받았고, 원고 A이 2005. 12. 28. 원고 C, D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현재 원고들 지분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원고측 대지에 인접하고 있는 서울 중구 H 대 181.5㎡(이하 ‘피고측 대지’라고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6645/9800 지분(2012. 3. 10. 소유권 취득), 피고 F이 2539/9800 지분(1986. 3. 5. 소유권 취득), 피고 G이 607/6800 지분(1997. 6. 27. 소유권 취득)으로 각 공유하고 있으며, 피고측 대지 지상에는 피고 회사가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사용승인일 1966. 12. 13.)을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지분과 건물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남영산업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다가 2012. 4. 30. 신탁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피고 회사 전 상호 주식회사 M)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마. 이 사건 계쟁토지는 피고측 대지에 속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2003. 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가 제1호증, 을 가 제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