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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1642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22. 소외 C에게 울산 남구 D 지상에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며,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44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기간 2013. 7. 20.부터 2013. 10. 30.까지, 준공일은 2013. 11. 15.까지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약정 준공기한이 지난 2014. 1. 15. C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공사 마감사항 이행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잔금과 공사 포기 및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아래-

1. 준공시 필요한 서류 완료 시점(17일)을 정확히 지킴

2. 공사 마감일(2월 5일)을 정확히 지킴

3. 첨부된 공사 항목들을 빠짐없이 처리함 - 설치, 공사 완료

4. 공사마감 금액 2,500만 원 외 공사 마감에 관련한 추가금액은 더 이상 지급하지 않음

5. 잔금(준공 완료시 지급금)은 공기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2,000만 원을 제하고 지급

6. 공사 하자 보수 보증보험(공사 마감일을 지켰을 경우) - 잔금(준공 완료시 지급금) 계산하는 날 함께 가서 보증보험 가입(3년)

7. 공사 마감일을 어길시 - 잔금(준공 완료시 지급금) 및 공사 포기와 피해 금액을 보상함 (피해금액 - 총 공사 견적의 10%, 4,480만 원)

8. 위 조항을 하나라도 어겼을 시 7번 조항에 따른다.

다. 원고는 2014. 1. 14. C로부터 C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 100,000,000원을 양수받았고, C는 그 무렵 채권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2014. 2. 17.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2, 12호증, 을 1, 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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