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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2 2014나203698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화성시 B 외 1필지 지상 ‘C 근생 및 기숙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억 4,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1. 10. 17.부터 2012. 1.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되, 공사대금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1억 1,000만 원, 골조공사 완료 후 1억 1,000만 원, 외부공사 완료 후 8,250만 원, 내부공사 완료 후 8,250만 원, 준공 후 잔금 6,05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기성금으로 2011. 10. 18. 1억 1,000만 원, 2011. 12. 9. 1억 1,000만 원, 2012. 2. 17. 5,000만 원, 2012. 2. 20. 3,250만 원 등 합계 3억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잔여공사(향후공사) 1) 계약내역서 금액을 초과(마감자재 20%까지는 시공사 인정. 등기구, 도기, 문짝, 난간 등)할 때는 계약내역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추가된 금액의 내역은 상호 협의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3) 마감공정에 대한 샘플 선정, 자재 입고 후 시공사는 최선을 다해 시공하며 15일 이내 마감을 하고 준공에 필요한 필증을 5일 이내에 건축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4) 준공에 필요한 필증 제출 후 준공 접수 전에 최대한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한다.

5) 준공 후 공사 건은 건축주가 시공 요청시 공사를 재개하여 12일 이내로 마감한다. 6) 상기 합의서는 계약서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다. 원고와 피고는 준공예정일 변경, 추가공사비 정산, 잔여 마감공사의 자재 선정 문제 등으로 다툼을 겪다가, 2012. 3. 27. 원고가 그때까지 진행한 공사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증가된 공사대금을 1,5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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